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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이철규 의원, 불법 의심 신고 계량기 수시검사 실시 ... 약 30% 불합격처분

      [원주=강원순 기자]국내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중 불법 의심 계량기에 대해 실시한 수시검사에서 약 30%는 불합격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. 산업의 선진화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계량기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·감독과 계량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.이철규 국회의원(국민의힘, 강원 동해·태백·삼척·정선)은 29일,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(2017년∼2022년 6월) 국내 계량기 중 불법 의심 신고 계량기 대상 수시검사 건수는 총 ..

      전국2022-09-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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